정혜선 회장, “23년된 낡은 법 현실에 맞도록 개정돼야”

대한건설보건학회(회장 정혜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국회의원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1997년 마련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기특법의 규제완화 조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겸임을 허용하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단 1명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건설보건학회는 이 조항이 23년째 이어지고 있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업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1400억이 초과되거나 근로자 수가 600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1명씩 추가로 채용토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기특법에 의해서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 1명만을 채용토록 완화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학회는 덧붙였다.

아울러 학회는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건설업에서 수행해야 할 보건관리의 내용이 많고 특히 일용직 근로자 및 고령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더욱 세밀하게 보건관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보건관리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선 회장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건, 이천물류창고건설현장 화재사건 등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개정안은 매우 의미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23년된 낡은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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