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확약서 제출, 방역수칙 준수 여부 검증 위한 현장실사 진행

서울시가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방에 한해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전문가 자문내용 등을 바탕으로 10대 방역수칙이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5월초 코인노래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무인 영업 등 영업방식이 방역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서울시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방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 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영업 재개가 어려워진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없이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고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정한 노래방 7대 수칙에 더해 서울시가 더한 3가지 수칙은 ▲코인노래방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 현황을 관리해야 하고 ▲부스당 이용 인원을 최대 2명으로 제한하며(단 4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 ▲정기적으로 환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지금은 영업을 재개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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