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개소 사용중지 명령 및 173개소 과태료 부과

/ 연합뉴스.

하청업체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형사업장 3곳 중 1곳꼴로 하청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형사업장들의 원청 및 하청을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실태 및 유지·보수작업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 결과를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공기관 108개소와 100인 이상 민간 대형사업장 295개소의 원청과 하청(공공 197개소, 민간 581개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1181개 사업장 중 401개소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급사업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키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해 원청 사업주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르면 도급인(원청 사업주)은 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모든 수급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제조업과 건설업 도급인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 작업 시작시간, 작업장간 연락방법, 대피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또 청소·미화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적발됐다.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을 협조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산업용 로봇 등 사용시 협착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소작업시 추락사고를 방지키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개선토록 지시했다.

또 17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1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한 7개소(23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점검은 기업들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에게 위험업무만을 따로 떼어 도급해 하청 소속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공공기관이 도급한 사업에서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키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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