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 공사장 범위 확대, 관리자 이탈시 과태료 강화

국토교통부가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안전전담 감리원을 상주토록 하고 상주감리 공사장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으로 기존 건축사 1인 상주감리 체계로는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분야 전담 감리원을 배치해 공사감리원과 분리한다.

또 상주감리 건축공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공사로 확대해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1차위반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 위반시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시킨다.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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