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총 1만3215대 적발·과태료 10.6억 부과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스쿨존 특별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1000대가량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5월 27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민식이법이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향후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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