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1부 차장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됐던 산재보험은 2000년부터 상시 1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 7월부터 상시 1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고용형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례제도를 둬 보호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이후 2012년 5월에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가 추가됐고 2016년 7월에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됐다.

올 1월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를 도입한 지 만 12년이 되는 이달부터 5개 직종이 추가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근로복지공단 조사자료에 의하면 방문판매원은 5만2275개 사업장(189만명), 방문강사는 832개소(6118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은 6개 사업장(2만6100명),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70개 사업장(3443명) 등이 적용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방식이나 보험료 부과 방식 등이 일반근로자와 다르다.

일례로 일반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4대보험 공통서식인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별도 서식으로 입직과 이직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도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나 방식 등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크게 다르지 않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청절차와 승인기준도 동일하다.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보험급여도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제외시켜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산재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적용 제외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 없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제외 신청한 후 재적용 신청을 해도 당해 연도는 안되고 다음 연도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서둘러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법 시행 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오는 14일까지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인 서비스(요양, 보상, 재활)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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