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교육기관에 예방대책 철저 이행 당부

고용노동부가 안전교육기관에 코로나19 예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된 것과 관련, 현재 해당 교육기관은 자진폐쇄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는 자가격리중이라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확인결과 강사와 교육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율적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강사의 확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모든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을 시행할 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생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지그재그로 자리배치 또는 투명칸막이 등 격벽 설치, 마스크 착용, 교육 전 체온측정, 손 소독, 김침 예절 준수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및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 및 관할보건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에 신속히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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