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작업하다 2명이 사망한 공사 현장의 건설사 대표 A(60)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2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진천군 덕산읍 약품 제조업체 건물 증축 공사장에 안전 발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던 B씨(63)와 C씨(41)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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