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운전자 3명 중 2명꼴로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다수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5월 두달동안 자동차검사소에 내방한 고객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7%(1014명 중 656명)가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편한 원인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HID, LED, 점멸등, 기타등화)가 전체의 30.4%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경음기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24.3%)과 브레이크, 후미등 등 등화장치 정비 불량(16.8%)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개조 자동차의 단속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92.3%(936명)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불편을 느낀 적이 없지만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9.1%(295명)로 높게 나타났다.

단속이 시급한 항목으로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30.1%), 과도한 소음(22.5%), 등화장치 정비 불량(15.1%) 등으로 불편을 경험한 항목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전조등보다 밝은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시속 80km를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까운 거리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조 자동차 근절을 위해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불법유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전문인력을 확대·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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