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시행

공사비에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키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 작업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 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인 안전시설과 관련 낙하물 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 넷(외부 추락방지망) 등 3개 항목은 개정했다.

또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을 공사 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안전비용을 기존보다 30%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돼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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