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안전신문 자료사진.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특정 직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먼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등은 다른 직종보다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됐다.

하지만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밖에도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시 보장공백 해소,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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