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비 등 다수 확인

사진 = 연합뉴스.

택배회사 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배송업무가 급증해 장시간 노동 등 법 위반이 우려되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분야 145건을 비롯해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50건),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11건),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9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보호구 미지급 등(53건)이 적발됐다.

실제로 ○○택배 등 8개 사업장은 컨베이어의 협착 위험을 방지키 위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 가동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택배 등 5개 사업장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식된 안전난간을 방치하고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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