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 가능··· 한달간 계도 기간 운영 후 시행

안전신문 자료사진.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홍보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한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 중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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