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인력시장 방역상황 불시점검·외국인 밀집지역 방역관리

외국인 고용 사업장 3곳 중 1곳은 코로나19 방역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고받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점검 결과 33.9%인 167개 업체에서 각종 미흡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은 총 493개 업체(제조업 336, 농·축산업 131, 어업  26)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67개 업체에서 기숙사 과밀, 위생불량, 발열 검사 미실시 등 총 249건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취약요소를 개선 조치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홍보를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체 인력사무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내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식사시간 시차 이용, 식탁 일렬 배치, 소독·환기 등을 중점 지도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내달부터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른바 벌집촌이라 불리는 외국인 밀집시설에는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1개 주택에 10∼20명이 거주하면서 공동시설과 물품을 사용하고 있어 코로나19에 걸리기 쉽다. 또 마스크 구매가 곤란하나 방역물품 지원이 없고 예방수칙 홍보물이 비치되지 않는 등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