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적인 화재진압·연소방지 설치기준 등 담아

/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11월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통신구 화재사고와 유사한 화재에 대비해 관련 기준이 정비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하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 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지하구 소방안전 관련 기준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규정돼 있던 기준을 통합하고 기준의 명칭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하구 화재시 소극적인 연소 확대 방지 기능에 더해 초기진화도 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도와 발화지점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구나 환기구마다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또 모든 분기구 및 지하구와 인접 국사(局舍)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설치기준을 마련했고 소방관서와 지하구 통제실간에 소방활동 관련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통합감시시설도 설치토록 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그간의 지하구 화재에서 보았듯이 사회기간망이 설치된 시설에서의 화재는 1차 피해를 넘어 막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재난인 만큼 소방시설이 부실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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