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폭발소리와 함께 이천에 위치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 1시 32분경 시작한 화재는 2분도 안돼 공장 전체로 번졌고 결국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38명이 사망했으며 8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51일만인 지난 18일 정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키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했다. 

/ 안전신문 자료사진.

정부는 이번 대책 이전에도 2008·2016·2019년 화재예방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지금까지 건설현장 화재예방대책이 건설 이후를 다뤘을뿐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고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우선했던 점,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지 않았던 점, 안전시설의 미흡,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흡, 피해자 보상체계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점으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 건설공사 안전 먼저

정부는 공사에 앞서 적절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발주자가 믿을 수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토록 한다.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토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 이를 의무화한다. 이는 계획·설계단계에서 전체 및 작업별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무리한 시공으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불량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공개했다면 이제는 불량기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안전시공능력을 사전에 확인해 적격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계획서 개편 및 간소화를 통해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서 활용성을 강화하고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토록 해 스스로 조심하고 제대로 이행하는지 불시확인점검을 확대해 상시 주의토록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 항목을 포함해 사용실적 공개 등을 추진한다. 대형사고 발생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사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기존의 임의가입에서 의무화로 바꾸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보험료 일부를 공사원가에 계상해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고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보험료 편차를 확대한다.

 

샌드위치패널 금지… 건축자재 안전기준 강화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 화재대피시간을 증가시키고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됐던 외·내벽 마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창고 등으로 확대해 화재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 대피시간을 확보한다.

다만 2008·2020년 빠른 확산속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샌드위치패널을 마감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한다. 또 샌드위치패널의 심재를 무기질로 단계적으로 전환시켜 화재가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더불어 내단열재·창호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한다.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고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 단열재 공사 중 전담 감리를 배치토록 한다.

또 창호의 화재안전성능 기준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부, 소방청,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마련토록 한다.

이와 함께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외벽에 화염과 연기를 차단할 방화유리창을 적용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한다. 아울러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사고는 현장서… 화재위험작업 감시 강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키 위해 안전설비 설치 및 위험작업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을 통해 화재폭발 위험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시킨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를 부여토록 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에는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소방청에서는 공사장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시켰고 설치비용을 공사비에 함께 책정토록 한다. 

또 공사장 화재안전기준을 통해 화기작업시 사용하는 방화포에 대한 난연성능 기준 및 적정 사용기준 마련한다. 

노동부는 인화성 물질의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인화성 물질 작업시 제트팬, 국소환기장치 등 강제 환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예방 장치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 공사에 배치토록 하고 원청에는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해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 하청업체들의 작업을 조정토록 한다. 

/ 안전신문 자료사진.

목숨이 가장 중요…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건설현장에 긴급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대피훈련을 하는 등 화재사고시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소방청의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화재 발생시 대피로 확보 등 긴급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적정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을 포함한 긴급조치계획을 시공사가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토록 한다.

더불어 화재 발생을 가정한 비상대피훈련을 정례화한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후에는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월 1회 실시하고 훈련 실시여부를 현장 감리·감독이 확인토록 해 이행력을 확보한다.

소방청에서는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단위 119통합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지휘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히 가용 소방력을 파악·대응토록 한다.

 

위험작업 촘촘하게 관리·감독

#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토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착공신고정보 등을 다룬 세움터를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이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적시 점검·감독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산업재해 정보·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적시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민간 전문인력 활용 순찰 확대

민간 인력을 채용해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보건정보를 데이터화 시켜 위험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지자체·민간순찰자·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별 산재예방 계획 수립 및 현장지도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위험작업 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와 함께 재정 및 교육도 지원한다.

더불어 안전지킴이와 같이 건설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력을 채용해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순찰 전 화재·폭발 위험공정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공단의 안전지킴이를 20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하고 국토부의 국민감시단은 5개의 국토관리청별 10~20명씩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행안부의 안전보안관 1만여명은 화재위험까지 추가하는 등 민간 감시원을 증원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우리 모두 조심… 화재위험작업 교육 강화

화재위험작업시에 근로자, 사업주, 관리자, 감시자 등의 화재위험작업 예방교육을 강화해 사전에 조심토록 하고 소외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사업주가 직접 화재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에 화재 위험요인·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50인 미만(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이수시 1년간 산재보험료 10% 할인해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현장관리자와 화재감시자의 화재예방 역량도 강화한다.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활용성을 높이는 실습중심으로 운영해 화재 발생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근로자에게 위험요인 및 대응요령을 교육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채용 및 교육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피난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화재·폭발 예방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한다.

더불어 용접·용단·도장 등 위험작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에 화재위험요인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한다. 또 소외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모국어안전교육’도 확대한다.

 

기업·경영책임자 노동안전 경각심 제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처벌을 확대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 상향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5년 내 재범시 형의 1/2까지 가중,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1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간다.

또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업과 경영인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규정 등 신설한다.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사망자가 발생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안전신문 자료사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홍보 대폭 강화

정부는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해 현안조정회의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분기당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세부과제 이행에 따른 법령개정과 예산안 확보 등을 지속 점검한다. 또 법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고시 등 행정규칙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오는 10월 개정하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개정하고 법률은 내달 중 제·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홍보를 강화한다.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국민들에게는 카드뉴스,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핵심메시지를 전파한다. 특히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 캠페인을 집중 송출하고 산업안전전광판 40개소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에 화재대책 중점 추진사항을 지속 노출한다. 더불어 홍보 타겟별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책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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