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시설물 지정 확대 통해 시민안전 확보

예당호 출렁다리 / 사진 = 행안부 제공.

전국적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지만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높은 출렁다리에 대해 행안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출렁다리 91개소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내년까지 25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정계획이 없는 27개소에 대해서도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출렁다리는 사람이 통행키 위한 보도교로 산악·하천·호수 등 주로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되며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171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28개소(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기관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출렁다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5년 이내 실시한 곳은 78개소(45.6%)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안전점검 매뉴얼을 출렁다리에 맞도록 수정하고 상태 평가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인명구조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수칙 게시물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올해까지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의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나 경상남도의 민·관 합동 출렁다리 안전점검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대·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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