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업무처리 신뢰성·행정절차 통일성 확보 초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경기북부 11개 소방서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제도로 건물 관계인이 직접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방화문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 제작은 11개 소방서로 연 2만2000여건 이상 접수되는 자체점검 업무처리의 신뢰성과 행정절차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추진됐다.

매뉴얼에는 자체점검 대상물의 관리, 점검 결과보고서의 접수·처리,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방법, 부실·허위 점검행위 단속을 위한 표본조사까지 자체점검 실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에는 양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11개 소방서 소속 소방특별조사팀장, 자체점검 업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유병욱 예방대응과장은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자 및 사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이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체점검 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자율안전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총 2만2557건(종합정밀점검 4472건, 작동기능점검 1만8085건)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해 ▲조치명령 1만1855건 ▲과태료 106건 ▲입건 22건 ▲기관통보 1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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