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명서 통해 예방 위한 사업장 대응법 제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정혜선 전임 회장 / 사진 = 직업건강협회 제공.

직업건강협회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의 확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직업건강협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키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직업건강협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와 가족들의 건강 악화는 물론 사업장 폐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확진자 진단 검사 및 소독과 같은 사후 대처 중심의 관리로는 사전적 예방이 어려울뿐 아니라 마스크 상시 착용·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통상적인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해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보건관리자 배치 ▲전국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해 근로자 건강관리 ▲업종에 따른 감염병 관리 매뉴얼 제작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에 근로자의 건강보호 관련 내용 강화 ▲질병관리청 업무에 감염병 관리 대응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혜선 직업건강협회 전 회장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에 확진자를 관리하는 사후관리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질병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보건관리자를 모든 업종에 전담으로 채용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개발해 지원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업건강협회는 지난 1월부터 본부에 중앙 대응반을 구성해 전국 22개 보건안전센터·3개 근로자 건강센터·건강안전 연구소 등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근로자용 예방 지침을 안내하는 등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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