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

사진 = 연합뉴스.

대구시가 신천지의 위법행위와 비협조적 태도가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18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을 청구했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증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양상을 보면 지난 2월 18일 첫 환자 발생 후 31번 환자가 집합 예배에 참석했음이 확인됨에 따라 신천지 교회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일삼았다.

또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폐쇄명령을 받고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결국 신천지 교인 1만 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으며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물어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의 공공지출 비용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앞으로의 구체적인 소송 진행 및 입증방안과 관련해 현재 원고인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외에도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적극 참조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