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고 현장 수습 조정관 파견·상수도 관리 전문인력제도 신설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가 수돗물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돗물 수질사고에 신속 대응키 위해 현장 수습 조정관을 두는 방안이 담겨 있다. 수질사고가 발생하면 지방환경청장이 현장 수습 조정관으로 파견돼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상수도 관리 대행업제도와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 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해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수도시설 기술진단 실시 인력·장비 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관리하고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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