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통해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발표

/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희생자분들의 합동영결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만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화재 안전대책은 크게 ▲화재 발생 원인 근본적 제거 ▲작업장 안전관리 수준 강화 ▲안전 경시 문화 극복 등 세가지다.

정부는 가장 먼저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기준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경시 문화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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