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선박 집중점검 등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및 기상악화를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집중 점검 및 안전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24시간 구조대응태세 유지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이다.

먼저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항해시 안전요원 승선, 안전성검사 실시 등 안전조치 여부를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8월 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시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8월 28일부터는 풍랑‧태풍특보시 위치보고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항만·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도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객선사에서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선박 도면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미리 도면을 파악함으로써 구조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해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구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항법위반, 음주운항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모든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을 대상으로 운항 중 소화·구명설비 작동법 등을 간략하게 교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에는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위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해양 레저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