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 안전신문 자료사진.

내달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및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된다.

또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상습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처분(1차 위반시 6개월, 2차 위반시 1년 보조금 지급 정지)이 내려진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기간도 1회 6개월→3년, 2회 이상 1→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3차례 이상 적발시 해당차량 등록 말소, 감차 조치된다.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최종 목적지까지 총 운임·요금에 대해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뒤 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와 운임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며 위반시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시에는 위·수탁차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종시와 충남도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도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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