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떼어낸 볼라드 재설치

안전봉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현장 확인 결과 안전봉을 임의로 떼어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안전봉은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보행자의 통행 안전 및 보행환경을 보호키 위해 설치된 볼라드로 원상복구가 시급했다. 안전신문고는 즉시 출동해 볼라드를 재설치했다.

-----------------------------------------------------------------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하세요.

(스마트폰에서도 앱을 다운받으세요)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