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과태료 최대 9만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모습 / 안전신문 자료사진.

울산시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앱’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가 완료되며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시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87개소, 유치원 96개소, 어린이집 56개소, 특수학교 3개소 등 총 34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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