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 등 엄격한 입법 필요”

/사진제공 = 정의당.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정의당이 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11일 국회 소통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해사고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한햇동안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6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사망에 이르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일하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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