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발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을 11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 및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공개,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우수기관에는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 등 인세티브가 부여되며 등급이 낮을 경우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당해 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뿐 아니라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점검 결과, 사고현황 등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이후 내년부터 시행되고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공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