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김영란 양형위원장 만나 양형기준 조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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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2013~2017년)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 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었습니다.

징역 및 금고형은 1년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벌금형의 경우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한 데 이어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형 인명사고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의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청 내용은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과 산안법 위반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 두가지입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소중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양형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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