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전경 / 안전신문 자료사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최근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안전보건 이슈리포트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쟁점이 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산업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화학물질 관리제도 ▲근무환경(워라밸; Work·Life Balance) 등 4개 이슈, 6개 연구 결과가 담겨있다.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에는 2019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조사 결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해 형을 정하는데 권고되는 기준인 양형기준인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58.9%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1.7%는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는 반기별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 창간했다.

모든 리포트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 외에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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