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기간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시행

광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단속 강화와 시설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3월 발표한 ‘민식이 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3월 2479건에서 4월 2146건으로 크게 줄지 않아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동식 단속카메라 57대, 고정식 단속카메라 302대 단속인력 20개조 50여명을 확충하고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주말 없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7월에는 자치구와 협력해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한다. 또 노면표지와 과속방지턱 등을 정비하고 과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신호기도 설치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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