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구매 확인 유지·18세 이하는 주당 5개로 확대

사진 = 연합뉴스.

6월부터 요일 구분 없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 학생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여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적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5부제를 폐지해 6월 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구매할 수 있다.

또 등교해야 하는 18세 이하 학생에게는 마스크 구매개수를 3개에서 5개로 늘려 안심하고 수업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구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대비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 공급을 2배 이상 확대토록 지원하고 여름철 장기간 낄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도 생산을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2019년 12월 하루 평균 300만개 생산에서 5월 하루 평균 1466만개를 생산해 389% 증가세를 보여주며 마스크 수요가 안정되고 생산량 증대와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이번 개선조치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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