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화약류 / 사진 = 해양수산부 제공.

해상에서 위험물이 더욱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제3조에 따른 위험물 분류상 4.1급(가연성물질)에 해당되는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 물질, 5.2급의 유기과산화물 등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화주는 위험물의 분류, 품명, 격리구분 뿐 아니라 제어온도와 비상온도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서류에 기재해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 6.1급 독물류, 8급 부식성 물질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등 온도를 제어하거나 화학적 반응 억제제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선장이 확인한 이후에 운송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화약류 제조업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화약류를 자체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의 화약류 분류에 대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검토와 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포장용기, 포장요건·방법, 운송을 위한 특별조건 등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화약류는 선원 거주구역 및 구명설비와 선측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적재해야 한다.

목재, 식물, 곡류 등 화물에 부착된 병해충의 충분한 훈증·소독 효과를 위해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는 24시간 경과 후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며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된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운선사와 선박, 위험물 제조업자가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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