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일용직 노동권 강화 및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도 의무화한다.

2018년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했지만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면서 가입을 회피해 오히려 월 7일 이하의 단기근로를 하는 노동자 비중이 2017년 47%에서 지난해 70%로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시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손질하고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일당에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이 관행이어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이를 통해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한다.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해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연내에 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 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 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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