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세정기 구매시 ‘의료기기’ 표시 여부 확인 당부

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례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생리기간 단축’,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질세정기나 여성청결제 관련 허위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 관련 온라인 광고 3260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 ▲거짓·과대 광고 71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표방 광고 8건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 등 총 469건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질세정기 구입시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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