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 규제 75건 발굴해 개선 추진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증·개축이 제한돼 왔던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증·개축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기업·소상공인 및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규제 애로를 해소키 위해 75건의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북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40여년된 건물이나 어린이공원 내에 있어 증‧개축이 불허됐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도시공원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됐다.
광주시가 건의한 경북 성주군의 ‘공장 처마·차양시설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등도 개선과제로 뽑혔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은 1m의 이내의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토록 돼 있어 제품생산을 위한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상·하차 및 보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처마나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장 현장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 투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지역 건설업체 1곳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적용 공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소규모 공사(정부기관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35억원 미만)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관련된 대형사업에도 적용토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현장에서 접하는 규제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건의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