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 규제 75건 발굴해 개선 추진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증·개축이 제한돼 왔던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증·개축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기업·소상공인 및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규제 애로를 해소키 위해 75건의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북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40여년된 건물이나 어린이공원 내에 있어 증‧개축이 불허됐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도시공원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됐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광주시가 건의한 경북 성주군의 ‘공장 처마·차양시설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등도 개선과제로 뽑혔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은 1m의 이내의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토록 돼 있어 제품생산을 위한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상·하차 및 보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처마나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장 현장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 투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지역 건설업체 1곳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적용 공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소규모 공사(정부기관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35억원 미만)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관련된 대형사업에도 적용토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현장에서 접하는 규제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건의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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