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사전 방지 위해 관련 전문가·유관기관 의견 들어 연장 조치

사진 = 부산시 SNS

부산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클럽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유흥시설 이용자들의 부산지역 방문이 늘어나고 타 시도의 집합금지 연장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아이들의 등교 시점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를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한다. 시는 앞으로 일주일동안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매일 취약시간대인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만큼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