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절반을, 금연치료·상담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재적발된 사람은 제외된다.

개정 법령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되며 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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