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 발표

/일러스트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 택시는 물론 비행기까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또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8일부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치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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