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9228장 전달··· 근로자 4423명 3개월분

해외 건설현장 내 우리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마스크 반출이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우리 해외 건설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 15만9228장의 반출을 허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반출 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그간 마스크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경우 국내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반출 승인을 받았다.

한편 주요 해외 건설현장은 현지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건설사에 배포한 바 있다.

또 해외 진출 주요 기업 및 관계 부처와 코로나19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