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 통과···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 전담

/ 안전신문 자료사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건설현장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회는 20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건설안전관리 등으로 확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토록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관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고 업무 영역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된다.

주요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조사서 검토 및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사업 등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혀온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승계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토안전관리원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6월 중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중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수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민안전을 더욱 튼튼히 할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후에도 공단의 모태인 시설안전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