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학교 급식은 교육서비스업 부수 사항…음식점업 아니다"

대구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급식실은 일반 기업이나 기관 등에 설치된 구내식당과 구별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구지법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 대구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고발하자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구노동청은 대구교육청이 각급 학교 급식실을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마다 안전관리책임자나 보건관리자·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등을 선임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주는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취지와 교육사업이라는 공립학교 상황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대구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대구교육청 측은 재판에서 "대구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급식실은 모두 학교장 직영의 형태로 운영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자의적으로 유추·확대해석해 학교 급식실을 음식점업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분류체계상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학교에서 부수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계약으로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산업활동인 음식점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대구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민사신청단독은 "대구시교육청은 사업의 종류가 '교육서비스업'으로 산업안전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 법률대리인인 김희찬 변호사는 "과태료가 벌금과 구별되는 행정벌에 불과하지만 학교 현장 상황과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노동청이 관련 법 규정을 자의·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결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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