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 적정 공사비 확보로 소방시설 품질향상 기대
한국소방시설협회는 21일 소방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 재적 17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지금까지 소방공사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와 같은 전문 공사업종으로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가 법제화 돼 있지 않아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를 불러왔고 화재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시설물이 미작동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했다고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발주자가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해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앞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제도가 정착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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