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 설치 모습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전기이륜차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 부착장치 설치범위가 기존 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 가능토록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없이 분해·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춰야 한다.

구동축전지는 과충전 방지 및 과전류 차단 기능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해 좌석안전띠 어깨 부분 부착장치 설치범위가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또 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의 후방 측면 설치가 허용되고 승합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 설치는 제외될 수 있도록 등화장치 관련 일부 규제도 완화됐다.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개선됐다.

자동차의 후방영상장치 장착 시험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이 완화되고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신설됐다.

이외에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됐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탈출구, 보행자다리모형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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