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련법 개정해 2016년 9월 29일 이후 재해 인정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소급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2016년 9월 29일)에 따라 2017년 10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 개정법에 따른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일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적용배제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해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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