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1월부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의무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4년 전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 생명 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환자 이송과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때도 즉시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다.

법률상 규정된 어린이 이용시설은 총 12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000석 이상,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이다.

행안부는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키로 했다.

구본근 생활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 어린이 안전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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