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험료 인하, 주택 침수 보상금 2배 상향 등 상품성 강화

/ 안전신문 자료사진.

행안부가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키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20일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 가입은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였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 연간 2만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400만원)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영규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토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