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소방업계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담긴 관련법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7개 시·도 조례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민간분야에도 시행된다.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소방산업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인정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수 있게 힘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도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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