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 금지 안내, 결제 거절시 징역형까지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각종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또는 추가 현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부정유통에 해당된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화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행안부는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오는 8월 31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상품권, 지역화폐를 거래하거나 제한을 설정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토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그리고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 대행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도별로 ‘차별 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 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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