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극장, 교회, 백화점, 터미널, 종합병원 등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먼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유지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 관리대장을 전산화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영업장 면적 1000㎡ 이상) 및 공작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존건축물도 정기점검의 대상면적 및 용도에 해당될 경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관), 일반숙박시설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서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조산원, 학원, 고시원) 건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알렸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의 향상은 물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365일 안전한 안심도시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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